[국제통상] LCIA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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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LCIA 중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LCIA의 소개

2.중재조항의 분석을 통한 중재절차의 이해

3.런던 중재법 상의 판정의 불복
본문내용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사중재協 한국인 첫 사무총장
(한국경제 / 2010. 6. 1 일자)
 
● 2009년 한국인 최초로 LCIA 중재인 임명

● 2010년 5월 23일자로 LCIA 사무총장선임

● ICC 중재법원 상임 위원

● 미국 중재협회 (AAA) 한국인 최초 상임위원활동


1) 등록관 → 신청인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통지
2) 신청인 → 등록관
사건진술서 제출 (30일 이내)
3) 등록관 → 피신청인
사건진술서 서면통지
4) 피신청인 → 등록관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5) 신청인 → 등록관
서면 답변 제출
6) 피신청인 → 등록관
답변서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특정 중재인의 심리 참여 거부 →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은 당사자 및 당 중재인에게 서면 통지 → 불참하더라도 중재절차 속행 권한 부여



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은 절차의 진행단계, 제3중재인의 불참사유와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인의 중재인들은 그 사유를 중재판정 또는 명령, 기타 결정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3중재인이 심리에 불참할 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은 당사자와 LCIA법원에 그러한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의 중재인들 또는 일방당사자는 LCIA법원에 제3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제 10조에 따라 보궐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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