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부동산투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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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투기현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2.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
3.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들과 그 한계
4.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法人)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
올해부터 변경된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중 중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미만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36%에서 50%로 인상함.
2) 1년이상 2년미만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의 9~36%의 일반세율에서 40%의 단일세율로 인상함.
3) 미등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70%로 인상함.
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의 단일세율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5) 투기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5% 가산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6) 서울, 과천, 신도시 등에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함.
상기 양도소득세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양도 부동산과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올해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올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60%의 중과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에는 수도권(군, 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