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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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본문내용
과제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
Ⅰ. 보험설계사

(1)보험설계사란?
보험설계사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자의 사용인이다.즉 보험업법에 의하면「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설계사를 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보험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보험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에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知·不知와 보험자의 知·不知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것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사자로써 고객의 발굴·소개·가입촉진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실제에 있어서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의 의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보험 외무원이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근무도 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3) 법적지위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 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고지내용 수령권도 없다.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령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수령에는 보험의 전문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최초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최초의 보험료에 한정하여 보험료수령권한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보험설계사에게 전면적으로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