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5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7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8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1. 생활보호법 ..........................................................................................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3. 생활보호법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4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6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9
Ⅳ. 결론 .................................................................................................10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법 제정 10년을 맞는 기초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 실제로 빈곤층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면 구멍이 숭숭 뚫린 기초보장법의 개정에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
실제로 북유럽의 경우 보육 및 노인의 돌봄은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이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거의 없다. 북유럽 국가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국가가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2)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간주부양비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이다.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정도의 부양비 부과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양능력 있음 구간을 폐지하고, 출가한 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있음’ 구간을 폐지하고 ‘미약 구간’과 같이 30%로 산정해야 한다..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 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까지 하락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4)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도록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를 통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본재산의 공제액 항목은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한다.

-9-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서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와 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법에 보장된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하고, 급여수준 결정의 내용,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액수, 급여내용의 결정경로, 산출내역을 문서로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혜택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시키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추정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부과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보건복지부 2005-남일재 외 나눔의 집, 2004-성무원 한솜미디어,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21.com.ne.kr)
-Daum 백과사전
-Naver 지식검색
-MBC PD수첩 2010.7.27

하고 싶은 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점수 받으세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신규자료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