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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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터넷과 법]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현행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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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인정보란?

    II.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III. 개인정보침해유형

    IV. 개인정보침해사례

    V. 개인정보 관련 법

    VI. 개인정보 관련 현행 법의 문제점

    V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현황

    VIII.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ⅶ.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 최소한의 정보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제23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제24조)
    ①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ⅱ.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24조 제1항)
    ② 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③ 타인에 대한 누설금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
    (3) 목적달성후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29조).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취급자의 제한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는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법 상의 개인정보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2항)
    (6) 영업의 양수, 합병 등의 통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리승계자도 이용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일종의 재산적 성질을 갖고 양도 및 합병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7)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의 동의 철회 권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동의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② 열람 및 정정요구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참고문헌
    *참고자료
    인터넷법연구-정완 / 전자상거래법-정완용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privacy.kisa.or.kr) /YTN (http://www.ytn.co.kr) / KBS 스펀지2.0 (http://www.kbs.co.kr)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