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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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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이익이라고 한다.
▶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와,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는 상호의 가등기도 인정하고 있다.
▶ 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 expenses relating to houseke eping)
가사관련비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족비용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이는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가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중과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 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로서, 공사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판용 통나무․철재 파이프․시드 파일․철재 판넬․위험방지용 철망 등이 있다.
▶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가속상각이란 특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정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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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조서,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받은 자가 지급받은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명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명자료는 제출자별로 국세청장이 반송보고 받은 불명자료보고서에 의하여 불명자료일람표가 작성된다. 불명자료일람표에는 불명자료제출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금액․세액․작성자․불명인 거래자등록번호․불명사유․처리일자 및 전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복청구(不服請求; appeal)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載決)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基通 7-3-1...79).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군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본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비과세(非課稅; tax-exempt)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하고 싶은 말
가나다...순으로 편집된 회계용어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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