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숙인복지법률 제도화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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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숙인복지법률 제도화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과 정 분 석
1. 제도화를 위한 경과 과정
2. 개정령안 이후 진행과정

내 용 분 석
1. 시행규칙 목적
2. 입․퇴소절차
3.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종사자 자격기준
5. 재활 및 자활지원
6. 지도․감독

성 과 분 석
1. 복지부 입법예고
2. 문제점과 이후 과제

〔별표 1〕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10조 관련)
〔별표 2〕종사자 배치기준(제12조 관련)

본문내용
□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IMF상황에서 대량실업과 아울러 실직자들의 대량양산으로 인한 장기실업자 발생, 경매,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직한 노숙인들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실직노숙인들은 1998년을 정점으로 5,5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쉼터가 150여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국의 쉼터는 1999년 2월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이하 전실노협)를 결성하여 실직노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게 이르렀다.
□ 1999년 5월 서울 중구 정동 구세군 중앙회관에 사무국을 구성하여, 전국의 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숙인과 실무자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심포지움, 토론회, 노숙인 권리선언, 복지수요조사, 재활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자원활동가 조직등을 전개하였다.
□ 무엇보다도 전실노협은 전국의 노숙인 쉼터와 활동가와 더불어 노숙인을 위한 법률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전실노협은 노숙인을 위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걸쳤으나 독립된 법제도화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기존에 있던 부랑인보호를 위한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노숙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이루었다.
□ 이를 위해 전실노협은 노숙인 사업을 위한 다시서기지원센타와 더불어,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빈곤문제연구소 등 민간단체와 활동하였으며,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전문가(사회복지과 교수 등),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걸쳐왔다.
□ 보건복지부는「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을「부랑인및노숙인복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2004년 6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노숙인보호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을 보호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칙 개정안의 주요개정 골자는 ▶ 노숙인복지시설을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쉼터로 구분해 「상담보호센터」는 거리에 있는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상담·분류 및 적정시설 인계, 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긴급구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외에 노숙인쉼터와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노숙인쉼터의 입소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있다. 그 동안 노숙인 보호는 법률적 지원 근거 없이 예산지원 사업 수준에 머물러 왔었으나, 금번의 규칙 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과 정 분 석

1. 제도화를 위한 경과 과정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 의원 외 20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중개정법률안 개정을 제안함
- 제안 골자
제2조 제1항 본문 중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부랑인보호’를 각각 ‘부랑인․노숙인보호’로 한다.

◦ 2000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2001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03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 2003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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