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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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의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2.1.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2.2.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2.3.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첫걸음’)

2.4.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 (‘교육 현장에 혼란 부추기고 정치 집회장化 우려’)

III. 결 론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2.1.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2.1.1.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1.2.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규정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1.3. 휴대폰 관련문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1.4.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5. 표현의 자유: 학생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사이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ttp://human.kerinet.re.kr/)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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