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의 현황,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심사절차,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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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특허의 현황,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심사절차,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현황

Ⅲ. 특허의 요소
1. 발명
1) 자연법칙 이용
2) 기술적 사상
2. 창작
3. 고도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5. 신규성
6. 진보성

Ⅳ. 특허의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Ⅴ. 특허의 권리자
1. 취지
2. 관련규정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취급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기재된 경우의 취급
4.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보
5.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 및 이의신청 절차
6. 모인출원의 취급

Ⅵ. 특허의 신규성
1. 신규성의 의의
2. 신규성 판단기준
1) 시기적
2) 지역적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1) 대상
2) 요건

Ⅶ.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Ⅷ.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독점하면서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 돌아가게 되고 고급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되도록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국내의 수효를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국가는 제 3자에게 강제실시권을 허락하여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발명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특허권자는 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기술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사업화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분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발명 기술의 우수성은 사업적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면 일단 그 기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기술성이 있다고 모두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허를 획득한 발명기술 중 20%정도만이 상품화되고, 또 상품화된 발명기술 중 상업적 성공까지 거두는 특허기술은 전체의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명기술은 태어나자마자 사장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힘들여 특허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의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1999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0
◎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著,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2003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