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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역사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체계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법령개정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2.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3.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방지 추진
4. 상표법조약 가입 준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발사업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제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식재산권은 1421년 Florence 공화국에서 브루네레시에게 화물선에 관하여 특허를 부여한 이래 1474년 Venice 공화국에서 고시형태로 특허유효기간,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특허제도로 진일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1594년 Galileo가 양수방법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대적 특허제도의 선구는 1624년경 영국에서 재정수입 확대와 은급차원에서 일정한 발명을 한자에게 국가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 후 특허제도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성공에 따라 유럽의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미국은 1790년에, 일본은 명치유신 4년인 1871년에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해 그리고 독일에서도 뒤늦게 1877년에야 특허제도가 정착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훨씬 뒤인 구한말 1908년에야 칙령 제196호에 의한 한국특허령에 따라 특허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유럽 선진국은 1883년 Paris 협약에 의해 실질적인 특허 및 상표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정체제로 발전시켰으며,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등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1893년에는 양 사무국을 BIRPI로 통합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1970년에는 오늘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창설협약을 체결발효하였으며, 1974년에 UN의 전문기구로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80년에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164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Paris 협약과 Berne 협약의 발효 이후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국제적 보호의 강화와 권리획득의 용이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등 20여개의 각종 조약이 체결발효 중이며 지역간 관련 업무의 통일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및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칼 특허청(ARIPO)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식 /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신지적재산권법)
박희섭·김원오 著(2004)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대희(2003)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전영사
정은종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롯데그룹 경영지원실
장효상 /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상사분쟁의 WIPO에서의 해결
지적재산권 / 정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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