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산물의 특성,물가동향, 수산물의 무역자유화과정,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가공사업, 수산물의 수출,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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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산물]수산물의 특성,물가동향, 수산물의 무역자유화과정,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가공사업, 수산물의 수출,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산물의 특성
1.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지닌다
2. 수산물은 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수량적 제한을 받는다
3.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매우 어렵다
4. 수산물은 가격의 평준화가 곤란하다

Ⅲ. 수산물의 물가동향
1. 지난해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4.0% 상승하여 평년보다 다소 높게 상승한다
2. 금년에도 명태․오징어․갈치 등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다소 오를것으로 전망, 하반기 수산물 가격은 생산호조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Ⅳ. 수산물의 무역자유화과정

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
1. 표시기준
2. 표시방법
1)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2)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위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3) 살아있는 수산물
4) 서로 다른 2개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

Ⅵ. 수산물의 가공사업

Ⅶ. 수산물의 수출

Ⅷ.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
1. 수산물 협상의 목표
2. 수산물 시장개방대책(총괄 : 국내대책과 협상전략)
3. 저관세체제하에서의 수산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수산물 통상협상은 UR협상에서부터 공산품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실질적인 협상은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협상목표와 관련해서는 관세인하폭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지난 1970년대의 도쿄라운드와 1990년대의 UR에서는 관세협상을 통해 회원국들의 관세율을 평균 33% 인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뉴라운드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의 관세인하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인하폭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협상목표 및 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비농산물 분야에 대하여 사전적 예외 없이(Without a priori Exception) 관세를 상당한 수준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양허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임․수산물 분야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향후 구체적인 협상범위는 대립되는 의견의 조율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UR협상의 경우에서처럼 공산품(수산물)분야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어느 특정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상분야를 망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라운드 협상결과의 채택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참고문헌
* 박명섭(1999), 주요국의 수산물수입관리제도, WTO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엄, 발표문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 판매고 통계연보
* 이응호, 수산물 이용기술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내부자료
* 해양수산부(2001), 수산물 HS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 해양수산부(1999),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