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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어업의 정의

    Ⅲ. 어업의 현황

    Ⅳ. 어업의 자유

    Ⅴ. 어업권

    Ⅵ. 자율관리어업

    Ⅶ. 연근해어업
    1. 대형선망어업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4. 근해채낚기어업
    5. 근해안강망어업
    6.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7. 자망어업
    8. 근해트롤어업
    9. 통발어업
    10. 연승어업

    Ⅷ. 원양어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어선어업근로자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근무 시간 또한 조업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연안자망어업이나 연안통발어업의 경우는 오후에 배를 타고 나가서 어구를 설치해 놓고, 다음날 아침에 어구를 회수하여 잡힌 고기를 거두어 온다. 그리고 그물이나 통발을 손질하고 미끼를 넣은 후에 오후에 다시 설치하러 간다.
    많은 경우 출어(出漁)한 어선은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조업을 하게 된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는 장기간을 해외어장에서 보내게 되며, 가정이나 사회와 떨어져 오랜 선상생활을 해야 한다. 때로는 폭풍우나 안개, 암초의 위험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어획방법이 발달하였지만 어선에서 그물을 내리고 거두거나 잡힌 고기를 회수하고 처리하는 일 등과 같은 일은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이다.
    연근해에서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선어업허가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수산관련담당부서에 조업 구역 및 조업 형태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안채낚기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의 연안해역에서 채낚기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게 된다. 어업허가 신청 시 조업 구역은 연안과 근해로 나누어지며 10톤 미만의 선박은 연안어업, 10톤 이상의 선박은 근해어업으로 허가가 나고, 통발어업의 경우는 8톤 미만과 8톤 이상으로 허가가 난다. 조업 형태는 연승어업, 통발어업, 채낚기어업, 선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안강망어업, 유자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조업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한 척의 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업 방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계호(1998) - 어업손실 평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어업 손실평가의 제문제 심포지엄 보고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박차수(1995) - 우리나라 근해 어업자원의 동향과 주변 수역의 자원 관리, 수산계
    유동운(1996) - 어업자원과 지대소멸 이론,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이광남·윤동한(1997) - 어업관리와 조업분쟁 조정에 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28권 제1호
    최종화(1998) - 새 한일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해양수산부(2002)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