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여성모성건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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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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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저출산 지원 정책
2.제왕절개 분만 감소, 자연분만 장려
3.이주 여성의 건강 관리
본문내용
1. 난임부부 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을 3회까지 지원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 지원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원
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시 25만원 지급



5.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73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 제공
6.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월평균소득 207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에 대하여 2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제공
7.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ㆍ전화 상담 실시
8. 모유수유 지원
산모의 모유수유를 돕기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을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구성
전화상담은 중앙센터에서 수행하며, 지역별로 현장 직접 지원이 가능한 지역센터 연계
지역센터는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6개소 운영

야간상담팀 운영 및 ARS 녹취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원서비스 확대(베트남, 중국 등 2개 언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보호시설 대표자 연찬회 및 종사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