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학]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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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경영학]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기업 활동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4. 국내환경규제분석
4.1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4.2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

5.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
5.1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쉬운 기업들의 전략
5.2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어려운 기업들의 전략
5.2.1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배출권 확보
5.2.2 탄소배출권 시세차익을 통한 이익 창출
5.2.3 할당배출권 외 프로젝트사업을 통한 배출권 획득
5.2.4 CDM & REDD+ 사업 등을 통한 해외배출권시장으로의 진출

6. 결론

7. 참고문헌

8. 요약
본문내용

3. 기업 활동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최근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개념의 주변 환경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환경협약들이 체결되고 진행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환경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새로운 환경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규제들은 환경 보호라는 근본적 목적 이외에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들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환경협약과 이와 관련된 규제 등의 기준들은 수출입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수출중심의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국제환경협약 관련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제약의 한 사례로, 2001년 네덜란드로 수출한 Sony사의 플레이스테이션2에서 기준치 초과의 카드뮴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을 한 사건이 있으며, 실제로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을 못하거나 거부당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각 국가별로 자국 내의 환경규제를 설정, 강화하여 자국 기업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정부차원에서 녹색성장을 표명하면서 교토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에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목표(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 BAU대비 30%)를 설정하고, 2010년 1월에 이를 UN에 보고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저감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도입한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들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규제들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규제 준수 및 이행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정부규제라는 주위 환경 요소를 새로운 경영위기요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요소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관계에서 녹색금융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이다. 녹색금융이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중 특별히 녹색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노희진, 2010). 즉, 금융회사들은 기업들과의 여신과정에서 각 기업들의 친환경활동에 관한 정보와 지속가능성정보를 활용하면서 그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혹은 거래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기업의 활동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은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국제환경협약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제제방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소비자의 등장은 새로운 개념의 경영방식 도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기업활동의 근본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이윤을 얻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고, 이러한 녹색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의 시장을 주도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녹색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 환경요소가 단순한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았으나,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주변 환경요소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15년에 도입될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일부로써 기업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적절한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은 친환경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4. 국내환경규제분석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관련 정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가 있다. 또한 2011년 4월 12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예정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령’을 살펴볼 때, 두 법률(제도)에 포함되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사실로부터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업이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당장의 규제를 받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비책까지 생각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2. 정부부처공동보도자료, 2011. 3. 1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확정, 고시-
3. 국무총리실&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1. 4. 12,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
래제 도입 -4. 12 이명박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4. 한기주, 윤여창, 2010. 7.,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 사업단 Working Paper Series Vol. 2.
5. 노희진, 2010, 녹색금융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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