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프로그램 조사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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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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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목적 및 방향
Ⅱ. 본론
1.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2. 현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현황
1) 여성가족부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 골자
(2) 2011년 결혼이민여성 지원 정책
1>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3> 기타 인터뷰 내용
4> 한계점
2) 지자체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소개
2>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 이용현황
3>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4> 강남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시행중인 프로그램
5> 한계점
3) 기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①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010년 5월부터 여가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직접 또는 (시/도 -> 시/군/구) 위탁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공관을 통해 추진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결혼중개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확립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및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본 사업의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 시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결혼 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현지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보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중개업체의 외국인배우자 초청현황과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다.

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위해서 여가부와 법무부는 국제결혼중개 관련 제도개선 건수, 주요상대국 협의회 운영 횟수, 출입국관리시스템 개선 이 세 가지를 성과지표로 마련하였다. 정부는 올해 2011년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중개제도를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고(반기별 점검), 시·군·구별로 업체 등록현황, 영업정지 등 처분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며, 모범적인 업체를 발굴·확산하고, 비영리법인 설립 유도 등을 통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정을 꾀한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의 주요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연 1~2회 주요결혼상대국 한국대사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요결혼상대국에 결혼사증 발급 심사 및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올해 2월에 베트남으로 파견하였다. 올해의 시범 파견 후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사항, 초청현황 등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및 재외공간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사증발급 및 실태조사 시에 적극 활용하고자,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시·군·구 등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체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범부처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10.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추진현황에 대한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업②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본 사업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건전한 다문화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증발급지침 개정 등 결혼사증발급 심사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불법체류자 등이 국내체류 도증 국민과 결혼할 경우 결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 외국인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검증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과목표를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 2011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매거진 Rainbow 113호」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 결혼이민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프연구사업단 엮음, 경진문화, 2009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장미영.이수라.고은미, 글솟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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