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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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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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SSM규제 충돌 문제 : 중앙과 지방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2. 중앙정부차원의 규제정책
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법)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③ 사업조정제도

3.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각 지자체의 SSM 관련 조례 및 정책
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책 현황
② 조례안 비교를 통해본 중앙규제정책의 문제점

4. 유통법과 상생법의 문제점
① 유통법 측면
② 상생법 측


5. 해외사례
① 해외의 규제정책

III. 결론

본문내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상생법에서 SSM 규제관련 정책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자료



김유오 , 대형마트 규제의 해외 사례, 미래한국재단 2008


신기동, 박주영, 허지정 ,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용어 검색서비스, 중소기업청, 20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SSM규제 '상생법' 국회 통과...SSM 추가 개점 제동(‘10. 11. 26, 뉴데일리)

지자체, ‘SSM 규제조례’ 봇물(09.07.06, 한겨레)


SSM 규제’ 무용지물 될라 (10.12.22, 광주드림 )


상생법 '무용지물' SSM 개점 (11.03.31 연합뉴스)


선진국 소매업자 일부 보호제도 마련 (09.07.06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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