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디아스포라(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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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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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디아스포라 정의
본론 : ① 재미한인 - ㄱ. 재미한인의 이주역사
1) 제1기 (1882~ 1953)
2) 제2기 (1953~1963)
3) 제3기(1963~1980)
4) 현재(1980~현재)
ㄴ. 재미한인의 특징
1) 교육
2) 직업
3) 종교단체
ㄷ. 재미한인의 정체성
② 조선족 - ㄱ. 조선족의 역사
1) 조선시대(17세기 초)
2) 일제강점기
3) 중국 문화대혁명
ㄴ. 조선족의 특징
1)언어
2)종교
ㄷ. 조선족의 정체성
③ 사할린 한민족 - ㄱ. 사할린 한민족의 역사
ㄴ. 사할린 한민족의 문화
1)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2) 새고려신문
ㄷ. 사할린 한민족의 영주귀국
④고려인 - ㄱ. 고려인의 역사
1)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이주
2)강제 이주
3)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유럽 및 기타지역
-중앙 아시아
ㄴ. 고려인의 특징
1)언어
2)문화
3)무국적 고려인
ㄷ. 고려인의 정체성
결론 : 디아스포라의 눈

본문내용
과 전 생애를 재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사할린동포와 한국과의 연결고리로 해 일본과 한국정부로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어떤 형태이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평생을 영주귀국실현에 몸 바쳤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의해 일본인 변호사 다가이 겐이치(高木建)가 '가라후토 억류 영주귀국 한국인회에 협력하는 부인회'의 대표 미하라 레이(三原令), 아리아 마사아카(有賢正明) 변화사들의 중심으로 '가라후토 잔류자 영주귀국 청구재판'의 시발로 이루어 졌다.
이들은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라는 인식하에 1975년 '가라후토 재판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숱한 경력서와 위임장을 으로 1975년 7월 21명의 변호사 앞으로 '가라후토 한국인 영주귀국 소송 변호인단'를 결성하여 동년 12월 1일 '가라후토 잔류자영주귀국 소송 변호인단'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재사할린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쟁수행에 동원한 한국인을 영주귀국 시킬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1983년 대한변호사회도 재판을 지원하게 이른다.
이로서 대한변호사회도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실태보고서를 통해 간행물 제작과 모금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재판을 지원하게 되는데, 재판이 시작된 지 14년이 지난 1989년 6월 소송취하라는 형식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가라후토 잔류자 영주귀국 청구 재판은 끝이 난다.
그러나 1990년 8월 다가이 겐이치, 이노우에 마사하루, 김경득 등이 중심이 되어 도다시 일본국을 피고로 제기한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것은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개인이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입장에서 잔류 조선인에 대한 영주귀국 방해, 기민정책은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죄라 주장하여 보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3개항의 셋째 조항인 사할린 재 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하여도 그들은 일본에 영주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 B조약 12조 4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못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최초의 소련으로부터 영주귀국자는 1977년 장전두(張田斗)로 자신의 노력으로 시베리아에서 영주귀국 하였고 1988년 8월에는 한원수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였다. 이어서 1990년까지 7명이 영주귀국 하였던 것은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개입으로 이루어 진 것 아니고 순전히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영주귀국을 한 사람들이다.
이로서 1988년부터 1991년 말까지 영주귀국 한 숫자는 65명으로 한국정부는 경제력이 있는 친족이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귀국허가를 내주다가 1992년 7월 1일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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