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중심으로 본 6자 회담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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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중심으로 본 6자 회담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주제 및 선정 이유
2. 연구 과정
3. 6자 회담의 개요
4. 9.19 공동 선언문 분석
5. 2.13 합의문 분석
6. 6자 회담의 휴회와 재개 전망
7. 성공적인 6자 회담을 위하여
8. Q&A
본문내용
6자 회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다자회담
참여국 :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진행 과정
2003년 8월 27일 제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8일 제 6차 회담 3차 수석대표 회동까지
크게는 6차례의 회담, 작게는 14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모두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개최
그러나 2009년 12월 11일, 제 6차 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 이후
2011년 5월 현재,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음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1. The Parties held serious and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actions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Parti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and will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reiter-ated that they would earnestly fulfill their commitments in the Joint Statement. The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

-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