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현충시설]현충일의 의미, 현충일의 역사적 배경, 현충시설의 관광자원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시행규칙, 현충시설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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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현충일의 의미

    Ⅲ. 현충일의 역사적 배경

    Ⅳ. 현충시설의 관광자원화

    Ⅴ.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시행규칙
    1. 제1조(목적)
    2. 제2조(관리번호)
    3.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4. 제4조(실태조사계획)
    5.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6.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7.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1) 부칙
    2) 부칙

    Ⅵ. 현충시설의 활성화 방안
    1. 지방화/집중화
    2. 현충유산해설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충일을 6월6일로 정한 데는 우리 민족의 풍습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다.
    그래서 1956년 제정 당시 망종일인 6월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진다.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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