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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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행정과 법
1)행정과 국가의 과제
2) 실질적 법치주의
3) 행정의 행위형식
Ⅱ.행정행위의 의의와 개념
1)행정행위의 의의
2)행정행위의 기능
3)행정행위의 개념
4)행정행위의 특질
5)행정행위의 종류
Ⅲ.행정행위의 내용
1)명령적 행위
2)형성적 행위
3)그밖의 행정행위
Ⅳ.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형식적 성립요건
2)실질적 성립요건
Ⅴ.행정행의의 부관
1)부관의 개념과 기능
2)부관의 종류
3)부관의 한계
4)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Ⅵ.행정행위의 효력
1)구속력
2)공정력
3)확정력
4)강제력
Ⅵ.행정행위와 하자
1)행정행위 하자의 의의와 효과
2)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와 법
(1).행정과 국가의 과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 분립 함으로써 행정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입법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인 행정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과제를 실현 하는 데에 있다. 국가의 과제는 우리 현행법상의 최고의 원칙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 10조) 행정은 궁극적으로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행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는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해주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같은 행정을 하기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자기의 임의대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세금을 멋대로 부과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리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지실현등 그 임무역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도와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행정은 권력적 수단을 통한 행정작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이러한 권력행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특히 권력행정인 경우 법치행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