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사례 연구] 한의사 침 뜸 독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영상
Ⅱ. 문제상황
1. 칼럼 (사례)
2. 장진영 케이스와 노태우 前 대통령 케이스
3. 노태우 前 대통령 사례에 대한 입장
Ⅲ. 한의사 침·뜸 독점에 대한 의견
Ⅳ. 외국의 관련제도
Ⅴ. 관련판례
Ⅵ. 정리
Ⅷ.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인바 ,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술을 가진 자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 치료받을 권리 및 치료수단 선택권을 침해하고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환자가 사이비 의료인에게 현혹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 대한 접근을 막는 태도는 환자를 의료행위의 객체로만 보는 태도인바 , 이는 환자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위하여 의료제공자 와 협력하는 주체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1) 2008헌바108 사건
“의료행위 ”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 일반인에 의해 시행되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치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격권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며, 대안의학내지 민간요법을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안의학 등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단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2) 2009헌마269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는 금지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인이 치료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막고 있는바 , 환자의 생명권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2009헌마736 사건
“의료행위 ” 및 “한방의료행위 ”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 며,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가의 건강권 보호의무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