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독일의 사회제도-교육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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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 독일의 사회제도-교육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독일의 복지제도

1. 독일 복지정책의 역사

2. 독일 사회정책의 특성

3.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Ⅲ.교육제도

1. 독일 교육의 이념

2. 독일 교육의 역사

3. 현재 독일의 교육제도

4. 의무교육

Ⅳ.마치며

본문내용
(4)독일연방공화국(1945)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서는 1949년 5월8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제정되어 서독과 동독이 분할되었다. 서독은 급속한 경제부흥에 힘입어 사회보장제도가 다시 정비되기 시작해 1950년 ‘연방원호법’은 전쟁희생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법이며, 1951년 ‘자치관리법’은 나치스에 의해 정지된 사회보험 당사자의 자치 관리권을 회복 시켰다. 1952년
‘부담조정법’은 피난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했으며, 1953년 ‘사회법원법’은 사회보장문제 전담 법원을 설립했고, 1957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액의 임금상승을 하였다.
독일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오늘날 사회부조의 중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수요의 개별성, 급여의 보충성, 직권보호의 원칙과 함께 부조금여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이 인정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부조급여에도 사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1954년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독일기본법상의 사회부조급여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1962년 제정된 ‘연방사회부조법’은 제4조에서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권리도 청구권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1957년 단행된 제1차 연금개혁은 연금지급수준을 임금인강과 연계시키는 슬라이드제를 채택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금의 개정도 비스마르크 이래 기본적인 재정방식이었던 적립방식을 폐지하고 부과방식을 채택하였다.
(5)사회민주당의 집권(1966)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던 독일경제는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기민당과 기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서서히 하락하였다.
1966년 기민당 및 기사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였던 사민당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보험법’을 개정했다.
연금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의 삭감, 1968년부터 보험료율의 매년 1%씩 인상, 직원연금강제가입제를 채택 등이다. 1969년에는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전직훈련,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9년 총선거에 의해 사민당이 자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