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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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기준의 엄격성 및 비합리성
1) 보장단위
2) 부양의무자 기준
3) 소득기준
4) 재산기준

2. 급여의 불충분성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자활급여
5) 특례급여

3.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1) 전달체계의 구조
2) 사회복지전문인력수급

4. 수급자의 권리보장 미흡
1) 권리구제
2) 부정수급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안
제2절 세부방안
1.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4. 수급자의 권리실현 보장

제6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선정기준의 엄격성 및 비합리성
1) 보장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기본 보장단위는 가구이다. 이러한 가구의 개념(동 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이 구 생활보호법의 개념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비교적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표와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타지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된다(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2의 나목). 즉,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와 생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상으로 혹은 실제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녀의 경우, 주거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구보다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똑같이 처리되고 있어 추가부담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으로, 실제로도 타지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취업자녀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에 충당하거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어 부모에게 거의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동일가구로 인정할 경우 타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가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2의 다목). 즉,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이 주민등록은 달리하지만,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있으나,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이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c:12). 이러한 규정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친정부모가 고령이거나 질환 등의 이유로 출가한 딸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 친정부모는 동일가구원으로 처리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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