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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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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①재산의 귀속과 관리
②생활비용의 부담
③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과 일상가사에 대한 부부의 연대채무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행사 및 기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산 분할의 방법
본문내용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민법 제830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본항개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1991.1.13. 본 조 개정)
①재산의 귀속과 관리
A.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가지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B.부부재산 귀속의 유형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일방이 제 3자로부터 상속한 재산 등이 이에 속한다.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이에 속한다(대법원 1980.8.19.손고, 80다1282 판결, 공 642호13105). 주의할 것은 수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맞벌이에 의하여 저축한 자금으로 세대주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유명의에 관계없이 그 아파트 또는 승요차의 소유권은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른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부(夫)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은 부만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