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 :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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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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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업의 분류 및 개념
13.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14.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
15.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6. 건전경영의 유지
17.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20. 증권발행의 방법과 규제
21. 기업공시 규제
22. 기업인수 합병(M&A)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제2장 금융위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11. 회계연도
12. 재무건정성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15. 공통영업행위규칙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장외거래
20. 집합투자기구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고
11.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2.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
13. 계좌통합 및 계좌폐쇄

■ 금융투자전문인력 교육관련 규정
14. 등록교육
15. 보수교육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6.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17. 주식의 평가
18. 주식 공모가격의 결정
19.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20. 주식의 청약 및 배정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5.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26. 분쟁조정
27.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28.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총설



1. 자본시장법 특징
*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
- 원본손실여부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

2. 비금융투자상품(투자금융상품 X)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신탁(처분 권한이 없는 것)의 수익권 

3. 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

4. 증권분류 





제2장 금융위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해당법인
= 증권분석기관 임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
* 자율규제기관으로 공적규제를 보완하는 수단
* 전문성, 효율성, 즉시성, 유연성
* 법정기관으로서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과 관한 규정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분쟁조정)
* 신용평가기관 평가규정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 고객정보 파악
- 면담 및 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정보확인서 필요)
- 고객이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투자회사는 권유 금지

* 고객확인
- 투자자 정보를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기록 보관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례 
-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의무
-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금지

4. 설명의무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전문투자자 적용 X)
설명서(투자설명서) :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핵심설명서
- 공모발행시 적용(ELW제외)
- 설명서를 교부한 후 핵심설명서 교부(핵심설명서만 교부 X)

*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특례
- 공모발행시 적용(ELW 제외)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
- 손실요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보사항
=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5. 펀드판매
* 금지행위
- 특정펀드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의 경우



제4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주가 인수가액(주식소유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설립시 : 자본총액을 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 증자시 : 주주총회특별결의 ➠ 자본금액 변경

* 수권자본제도 : 발행예정주식총수 1/4 인수 ➠ 필요에 따라 잔여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총수
- 주금액
- 설립주식수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증의무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의무 필요(정관변경 : 공증인 의무 X)

(3) 실체구성
* 발기설립 : 발기인만이 발행주식 인수



제5장 증권세제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5.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참고문헌
▶ 국세청
▶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한국거래소(KRX)
▶ 금융감독원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하고 싶은 말
▶ 증권투자상담사 제4과목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그래프 및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