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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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문제제기

    Ⅱ.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Ⅲ.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예산회계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개념적 변화

    가) 공급자·구매자 개념의 변경

    나)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제도개혁
    가)발생기준회계제도

    나) 발생기준예산제도

    다)재무적 재량권

    라) 성과예산제도

    마)자본부담금제도

    바)성과계약제도

    Ⅳ. 시사점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원칙적으로 정부 혹은 의회가 정해준 물량의 서비스를 부처가 다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될 수 있다. 각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부처의 예산은 예정원가에 물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원가가 더 높아도 물량이 충분히 더 적으면 얼마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구매자 당사자가 아닌 정부 혹은 의회가 예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호주의 발생산출예산은 민간기업의 논리를 따라 아예 성과를 예산과 결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림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처가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은 ‘예산상 재화와 용역의 양’에 ‘단위당 효율적 생산원가’를 곱한 액수로 파악하고, 부처가 시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부처가 실제 제공한 재화와 용역의 양’에 ‘단위당 실제 생산 원가’를 곱한 액수로 파악하는 것이다. 수익은 사전에 결정되고, 비용은 사후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는, 이 부처의 효과성은 ‘예산상 재화와 용역의 양’과 ‘부처가 실제 제공한 재화와 용역의 양’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고, 이 부처의 효율성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예산과정에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처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적게 공급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부처가 목표한 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익(효율적 생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발생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한 호주 정부는 처음으로 발생산출예산을 편성한 1999-2000년 예산에서는 기존의 부처 예산을 단순히 발생기준으로 바꾸는 것에 그쳤으며, 적절한 원가산정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부처 장관 혹은 재무성이 부처를 대표하는 사무차관 혹은 부처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이 성과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의 개발에 나서며, 성과예산을 편성한다.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통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부처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부처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와 부처 간의 관계가 민간부문처럼 특정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가격이 높아진다면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해하면 되는 것과 같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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