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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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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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머리말

Ⅰ。서론
ⅰ。도입배경 - 직권중재 문제점
ⅱ。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경위

Ⅱ。본론
ⅰ。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및 정의
ⅱ。필수공익사업
ⅲ。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비교 및 분석
ⅳ。운영절차
ⅴ。운영요령
ⅵ。사례 - 철도공사로 본 필수유지업무 경과
ⅶ。문제점 - 노사정 입장비교, 쟁점

Ⅲ。결론
ⅰ。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시사점 제시

Ⅳ。판례
ⅰ。 판례 ➀
ⅱ。 판례 ➁
본문내용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 협정서 /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필수유지업무 협정으
로 인정할 수 없음

◌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협약으로서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인도 유효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일반적인 단체협약과 성격 / 내용이 다르므로 단체
협약서와 별도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신고 및 시정명령 관련

◌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3)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 및 협정 체결시기

◌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단체교섭 개시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
-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쟁의행위가 임박할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고 결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정신청과 별도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

4.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 수준 등 을 결정하여야 함
참고문헌




한국전력공사·전국전력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2008.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
한국노동연구원, 2006.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상윤,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관계』, 법문사, 2002
이승욱,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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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제14호,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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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 -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3. 12
김홍영,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12.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신조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