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공동해손(YAR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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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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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해손의 정의
2.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
3. 공동해손의 구성
4. 공동해손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5. 공동해손 사례
본문내용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의 정의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와 York Antwerp Rules(1994)의 A조에 나와 있다. 먼저 영국해상보험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의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제1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러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공동해손손해(general average loss)라고 하며,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expenditure)과 공동해손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으로 구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York Antwerp Rules A조에서는 “공동해손행위는 공동항해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 이루어지고 이례적인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이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그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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