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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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UCP600_제 36조 Force Majeure 불가항력
2.불가항력 관련 예시 문제
본문내용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A bank will not,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honour or negotiate under a credit that expired during such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전쟁 등과 같은 사유로 은행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