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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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1)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과정
2)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2.평생교육법의 내용
1) 평생교육법의 체제
2)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
3)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
4) 평생교육법의 기본방향
5)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6) 평생교육 관련 법령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1)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과정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 하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 개편하면서 사회교육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평생교육법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 4 차에 걸쳐 평생학습 등과 관련된 교육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루어졌다. 제 1 차 교육개혁방안(1995. 5. 31)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제안하였다. 제 2 차 교육방안(1996. 2. 9)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사회교육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3 차 교육개혁방안(1996. 8. 20)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저변 확대와 기회균등화,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을 요구하였다. 제 4 차 교육개혁방안(1997. 6. 2)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1996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교육부 실무 작업팀이 구성되어 평생학습시안 제정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 시안을 제정하였다. 교육부는 1차(98.6.15-23), 2차(98,8,13-26)에 걸쳐 중아부처, 대학, 교육청, 산하기관 및 단체, 주요 학회, 주요 시민단체 등의 537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평생학습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뒤, 관보게재, 교육부 열린 마당 등록, 공분발송(570개 기관)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후 평생학습법 시안은 1998년 9월 8일에 교육부 교육규제완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은 다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을 으로 변경한 이유는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교육3법체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였다. 즉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 체제상 교육기본법아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체제를 맞추기 위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했지만, 운영은 평생학습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결국 평생교육법은 1999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2)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하여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성인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평생교육센터 등 전담기구 운영과 강사정보은행제 등 다양한 학습지원제도를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 특히 당초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시안’을 마련하였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호전적인 상황이었으므로 평생학습기금 조성, 세제해택, 금융지원, 산업교육연구단지 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이 다양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시대를 맞아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