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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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용선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개요
2.당사자들의 주장
3.선정취지
4.판정주문
5.판정이유의 요지
6.시사점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신청인 R사는, 원양선사인 N이 포클랜드 지역에서 잡은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N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 J사는 위 오징어를 N사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F사로 전매하기로 하기로 하고, J사는 중국 후조우항까지 위 오징어를 운송하기 위하여 R사를 대리한 H사와 다시 운송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운송변경계약에는 R사와 N사의 운송계약을 준용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신청인 J사는 H사가 R사를 대리하여 운송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H사는운임선불기재가 된 선하증권을 Carrier를 대리하여 발행하였다.
위 운송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운임은 선박계량을 근거로 양륙항 도착 전에 지급하되 양륙항에서 트럭계량으로 실중량을 측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만, 트럭계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검정인이 계량한 수치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신청인 J사는 선박계량을 근거로 3,265.432톤에 대한 운임 757,580.24달러를 피신청인 R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한 후 신청인이 검증인 SGS를 선임하여 실중량을 측정한 결과 선박계량보다 중량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