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 교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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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평가]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 평가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와 논쟁
1. 최근의 논의
2. 교사 평가체제 개선을 둘러싼 논쟁 양상

Ⅱ. 우리의 입장
1. 우려되는 점
2. 교원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그 방향

Ⅲ. 현행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점
1.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평가 내용, 방법, 주체

Ⅳ. 학교 교육의 내실을 꾀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원 평가제도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내용의 문제
3. 평가 방법의 문제
4. 수업 평가의 문제
5. 평가 결과의 활용

Ⅴ. 결론

2004년 춘계 학술대회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및 토론 요약
본문내용
Ⅰ. 교원 평가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와 논쟁

1. 최근의 논의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란 제목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교원 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 : 우수교원 확보’이다. 이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0. 2. 17, p 15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우수교원확보
□ 교원 평가체제 개선
○ 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 교원 평가체제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 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개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
-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방안 강구
- 누적적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한 교장 평가제도를 도입, 교장 인사에 반영

※ 이와 같은 교원 평가체제 개선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 수업 시수 경감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교 보조인력 배치 확대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평가 주체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근무실적평정과는 달리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교육자적 품성 등의 평가항목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하였다.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0조 및 41조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평정은 경력평정이 90점(42.45%), 근무성적평정이 80점(37.74%), 연수성적평정이 30점(14.15%), 기타 가산점이 12점(5.66%)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근무평정제는 연공서열과 실적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교원의 핵심적 임무인 수업과 학생지도, 연구활동 등이 교원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요약하면, 정부가 이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교원 평가체제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첫째,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 평가체제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수정․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둘째,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장 평가제도도 도입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 임용 및 교사 평가 등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연구를 맡겨 지난 4월 23일에 서울교대에서 그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중단되어 시작부터 난관을 보였다. 교육개발원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이번 달 내로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집단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려 이로써 교원 인사제 개선안 추진 및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해졌고 향후 평교사와 교감․교장, 학부모와 교사, 교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