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
 2  [평생교육] 평생교육사-2
 3  [평생교육] 평생교육사-3
 4  [평생교육] 평생교육사-4
 5  [평생교육] 평생교육사-5
 6  [평생교육] 평생교육사-6
 7  [평생교육] 평생교육사-7
 8  [평생교육] 평생교육사-8
 9  [평생교육] 평생교육사-9
 10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0
 11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1
 12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2
 13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3
 14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4
 15  [평생교육] 평생교육사-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평생교육] 평생교육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평생교육사 (平生敎育士)의 정의

Ⅱ. 평생교육사의 역할
1.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2.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기술
3. 평생교육 실무자로서의 역할

Ⅲ.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배출현황

Ⅳ.평생교육관련 과목의 이수 및 자격요건
1. 평생교육 관련 과목
2.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
3.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현장 실습
5. 평생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Ⅴ. 평생교육사 업무처리 요령

Ⅵ. 평생교육사의 자질

Ⅶ.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평생교육사 (平生敎育士)의 정의
⇒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과목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조직, 운영, 평가하고 성인들에 대한 학습 상담과 생애 개발을 지원하며 학습 환경 및 조직에 대한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 간사’ ‘스탭’ ‘프로그래머’ ‘트레이너’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 라 이러한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됨. 2000년에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7조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Ⅱ. 평생교육사의 역할

1.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②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③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④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⑤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2.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