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의 만 5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원, 참여, 협력의 4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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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의 만 5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원, 참여, 협력의 4가지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규모
2.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양육의 어려움
3. 유아교유기관에 입학한 만5세 가정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원, 참여 협력방안 1) 부모교육 운영방안
2) 지원방안
3) 참여방안
4) 협력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규모
2010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는 105,502명이다. 이 중 6,971명이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다. 부나 또는 모가 외국인인 아동의 연령 분포는 만 6세 이하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의 수가 68,069명으로 64.5%를 차지한다. 특히 0~2세 영아가 44,217명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전체의 43.7%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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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교유기관에 입학한 만5세 가정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원, 참여 협력방안 1) 부모교육 운영방안
만 5세 유아를 둔 결혼이민자가정에게 운영할 수 있는 부모교육은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교육이론을 적용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적 부모교육이론에서는 모든 부모에게 자녀의 행동에 관한 동기를 이해하고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적용하도록 하며, 문제가 있는 부모에게는 각각의 부모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정에서의 부모문제는 유아와 결혼이민자인 모 또는 부와의 의사소통 문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교육, 파견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보모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의 차이 및 가족이 처한 환경과 요구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사실상 개별맞춤교육이 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정 취약부분 지원이 개별가정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어 부모교육이 일시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교육내용과 수준, 기간의 측면에서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대상별로 초-중-고급 단계별 세분화된 수준을 갖추고 이러한 순차적 단계 이수에 대한 한국어 이수제 혹은 한국어 포인트 이수제 또는 한국어 교육 수료증제를 도입하여 공인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급수 취득 또는 취업활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제공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을 언어교육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해지는 부모역할에의 요구를 결혼이민자가정 부모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도입자녀의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부모교육
참고문헌
- 박미경외,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 서문희외, “다문화가족 양육지원 방안”, 여성가족부, 2010
- 서병훈,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호서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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