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Dodd-Frank Act의 시행과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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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경영론] Dodd-Frank Act의 시행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대공항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2.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본론
1.금융감동원 체계 개편
1) 금융안정감동위원회 설립
2)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3) 연방준비은행의 권한 및 책임 강화
4)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 조정
5) 은행 감독 기능 조정

2.투자자 보호 및 시장 규율의 강화
1) 증권거래 및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의 강화
2) 파생상품 감독의 강화
3)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4) 경영진 보상과 관련된 공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5) 금융소비자 보호

3.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제도 개편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건정성 감독의 강화
2) 은행 등에 대한 위험투자 및 대형화 제한 (Volcker Rule)
3) 부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업무 제한(Linclon Amendment)
4) 헤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관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 것이 GS Act이다.
주요 내용은 은행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 금리의 상한 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 업무로부터의 완전 분리 등이었다.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등의 증권관련 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되었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자본관계와 인적관계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후
1999년까지 미국의 금융권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돼 각각의 고유 업무에만종사하도록 규제되었다.
GS Act는 1999년 11월 12일 Gramm-Leach-Bliley Act가 통과되면서 무력화되었다. 월
스트리트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 금융백화점 창설을 노린 씨티그룹의 로비 등을 계기로 GS
Act가 폐지되면서 상업은행의 증권업 겸업이 다시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