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의료보장제도

 1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
 2  대만의 의료보장제도-2
 3  대만의 의료보장제도-3
 4  대만의 의료보장제도-4
 5  대만의 의료보장제도-5
 6  대만의 의료보장제도-6
 7  대만의 의료보장제도-7
 8  대만의 의료보장제도-8
 9  대만의 의료보장제도-9
 10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0
 11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1
 12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2
 13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3
 14  대만의 의료보장제도-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대만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대만 건강보험의역사
2.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개요
3.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4. 대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동향
본문내용
o 보험료율
- 2008년 현재 4.55%
- 가입자 범주별, 피부양자 조건별로 보험료율에 일정한 산식이 추가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험료율에 보험료 분담율, 그리고 피부양자수를 곱함

※ 사례) 1범주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려 13.65%의 보험료를 납부. 하지만, 피부양자수가 동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분담율이 30%수준이기 때문에 4.10%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기준 보험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소득등급은 47등급으로 분류하되 표준 보험료는 10그룹으로 나누어 계산

※ 최저 NTD $ 15,840 이상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최고 NTD $126,301 이하 자를 부과대상 소득으로 함





o 국고지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시군구에서 각기 일정부분을 부담
- 2007년의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32.3%가 국고지원금액

3.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
o 섬과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면제
o 섬과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격지 통합전달체계(IDS: Integrated Delivery Service for the Remote Areas)를 운영

□ 저소득․빈곤계층에 대한 보호

o전민건강보험 빈곤구제기금 대출
-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피보험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전민건강보험대상자중 경제곤란 및 극빈상태에 처한 사람 중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대출 지원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본인부담금의 면제
- 중대 상병(암, 만성신부전, 선천성질환 등) 및 출산, 산간도서지역의 진료, 보건
예방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2004년 8월 현재 중대 상병 31종의 수혜자는 약 68만 여명으로 전체 전민건강
보험가입자의 3.1%에 해당하나 의료비는 총 급여지출의 25%
o 보험료 분할납부
- 보험료 및 연체된 보험료를 1차 납부할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 가능
- 피보험자는 최대 24회까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97년 9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5,0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됨


보조유형별
보조금액
1. 저소득 가정
전액
2. 중소득세대의 70세 이상 국민
3. 심신중증 및 중증장애인
4 공보험 30년(재직자)
5. 공보험 근속 30년 퇴, 휴직자(양로비급여미신청자)
6. 원주민(제6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에 가입, 55세 이상 및 20세 미만자)
7. 란서원주민(제2, 3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으로 가입한자)
8. 고웅시에 적이 있고 1년의 심신중도 장애자
9. 고웅시에 적이 있고 1년의 심신경도 장애자
10. 실업근로자
11. 대북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노인
최고 상한금액 내지
지역인구보험료
12. 대북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원주민
13. 고웅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노인
14. 공보험 근속 30년 퇴, 휴직자 (양로급여미신청자)
15. 심신중증장애인
1/2
16. 교포학생보조(학교에 제 6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으로 가입한자)
17. 심신경증장애인
1/4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