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지의 관점에서 본 수해대책 연구 -2011 년 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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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복지의 관점에서 본 수해대책 연구 -2011 년 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 복지의 일반적 논의
1) 재난 복지란 무엇인가?
2) 재난 복지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의 정신 건강 복지 관련 조사
2. 재난 복지의 사례 연구
1) 작년의 수해현황 분석
2) 올해의 서울시 수해 복구 대책 조사
3) 우면산 산사태 전개 및 피해현황
4)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당시의 재난심리치료 사례 조사
Ⅲ.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목차
Ⅰ. 서론

2011년 여름, 서울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는 큰 피해를 남겼다. 시간당 약 110mm가 넘는 강우량으로 인해 산사태, 하천 범람, 하수구 역류 등으로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되고 교통이 통제되어 출퇴근하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2010년에도 수해가 났던 강남역 사거리가 침수되면서 이동통신이 일부 먹통이 되고 시민들이 물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광화문 일대와 청계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도 물에 잠기고,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특히 우면산의 경우는 심각했다. 우면산 부근에 산사태가 일어나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면산 산사태는 그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 수습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처럼 매년 여름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와 그로 인한 호우피해, 그리고 때늦은 복구 작업은 결국 그 이듬해 여름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장마철을 맞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매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큰 피해를 맞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예방뿐 아니라, 수해 이후의 복구가 해년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수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물론 그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에 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해대책을 재난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난복지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하며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혜선, 2009).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뿐 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충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난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물질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인 행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난복지는 이를 뛰어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재난복지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수해대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복지에 관한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아직 생소한 개념인 재난복지가 어떠한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작년의 수해현황을 제시하고, 올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수해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년 여름 큰 피해를 낳았던 우면산 산사태를 둘러싼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우면산 산사태의 전개 및 피해상황을 제시하고, 그 당시 서울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심리치료 상담소 운영 사례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이는 재난복지의 적극적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재난복지의 관점에 입각한 수해대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더욱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제언을 한 후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난 복지의 일반적 논의
1) 재난 복지란 무엇인가?
① 재난 복지의 정의
재난 복지의 어휘적 의미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하며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혜선, 2009) 재난으로 촉발되는 위험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현 또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재열, 신창섭, 서문기, 박두용, 2005) 또한 재난 복지에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합치며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만 물질적 손실과 정서적 폐해를 최소화 하고 다시 원래의 사회적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회복’의 실천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성기환, 손영수, 최남희, 한동우, 2007) 즉, 재난 복지는 재난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기존의 삶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사회복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연평균 사망 117명, 재산피해 1조 97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인적 재난(화재 제외) 으로 연평균 사망 519명, 재산피해 1660억 원이 발생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한국에서 재난 복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서해안 원유유출사고이다. 이 사건을 통해 대형 재난관련 안전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 중 6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상황에서, 재난 복지의 일원으로 심리치료 서비스(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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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2012년 6월 1일). 우면산 피해 유가족들 박원순 시장 나타나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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