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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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대상 판결의 쟁점
2. 판결요지
3. 사실관계

【대상판결 관련 개념】
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평석】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사견】
1. 의의


본문내용
【서론】

1. 대상 판결(대법원 2006.11.16 선고 2003두 128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대법원 2006.11.16 선고 2003두 12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종전의 유리한 법령을 신뢰한 자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령을 적용하게 된 사안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의 개정 시행령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요지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시행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절대평가제가 요구하는 합격기준에 맞추어 시험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합격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험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되어 위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고,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따라서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2002년의 제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사실관계
①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67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선발시험을 자격검증시험제도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변리사시험 제1, 2차 시험을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매 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
② 그 시행준비를 위해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함
③ 2002. 1. 10.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제로 실시될 첫 시험인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시험을 같은 해 3. 31. 실시 발표
④ 피고는 이틀만인 같은 해 1. 12. 위 발표문을 삭제하였고, 한편 같은 해 1. 17.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라는 이유를 들어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
⑤ 같은 해 3. 25.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등이 위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공포되었는데(대통령령 제17551호, 이하 이를 ‘개정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 개정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김경난, 구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72호 (2007 하반기) (2008.07) 법원도서관
조성규,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지방자치법연구 7권 1호(통권13호) 법영사
오준근(Professor, Oh Jun Gen),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아니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인권과 정의 378호 (2008. 2) 대한변호사협회
하명호,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 관계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332-B00475)./법조 통권638호 (2009. 11.) 법조협회
김시철,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원의 심리 및 판단/공법연구 35집 4호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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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근,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와 인권보장/인권과 정의 369호 (2007. 5)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