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Lake Lanoux 라누호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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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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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제하천 또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

III.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IV.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

V. 본 사안의 연구 목적

VI. 개요 및 사실관계

VII. 각국 주장

VIII. 중재판결

IX. 관련 사례

X. 결론

XI. 참고논문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이나 호수 등을 둘러싼 분쟁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둘 이상의 국가가 수자원을 공유하는 국제하천 또는 구제호수의 사용과 관련된 관련국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공유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용수 수급상황의 변화 등 수자원의 희소성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수자원을 둘러싼 문제는 이른바 환경안보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국제하천을 둘러싼 분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잠재적 위협요소 중 하나로도 언급되고 있다.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법규범 제정 노력도 꾸준히 경주되고 있다. 하천은 전통적으로 이동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온 이유로 국제법은 하천의 이동 수단을 전통적으로 인정하여 인접국의 하천의 항행적 사용권을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또한 항행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경우임은 자명하다. 국제하천의 항행적 사용에 관해서는 대부분 우호통상조약이나 항행의 조건과 관련 행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보편적인 법규범은 성립 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II. 국제하천 또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이라 함은 운송의 수단이 아닌 동력, 홍수방지, 관개 폐기물처리 등 수자원으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범은 주로 수량적 분배 및 수질 오염 방지 등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7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이하 1997년 UN협약)이 가장 일반적인 문서로서 이해된다. 동 협약은 발효를 위한 개방기간이 종료되어 발효가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성문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제법위원회가 작업한 결과물로서 국제사회의 관행과 법적 확신을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 국제하천의 개념
국제하천은 일반적으로 2개 국가가 공유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1997년 UN협약은 국제하천에 해당하는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course)를 “2개 국가 이상에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공통된 종착지점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물리적 연광성에 의해 하나를 이루는 지표수와 지하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헬싱키 규칙은 국제하천의 개념을 하천계, 즉 하천 주류 뿐 아니라 하천의 지류, 운하 및 호수 등 포괄적 수 체계를 포함하는 국제하천유역 또는 국제배수유역(international river basin 또는 international drainage basin)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1997년 협약의 국제하천의 개념이 헬싱키 규칙의 상의 국제하천유역보다는 다소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하천연구에 있어 하천 자체 뿐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천 유역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 관리 역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천 유역의 자연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국제수자원체제(international water resource system) 또는 공유천연자원(shared natural resource)이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