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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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
1) 청소년 우대사업(제3조)
2) 청소년증 발급(제4조)
(1) 목적
(2) 근거
(3) 추진 경과
(4) 추진체계
2.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
1) 청소년 우대사업(제3조)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ㆍ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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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
첫째, 청소년 우대 정책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설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이나 청소년 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위 조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증서 중 하나만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설의 할인을 받기 위해 청소년증을 제시하기보다 학생증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증을 제시할 경우 자칫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문제아로 비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등의 할인은 청소년증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자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1
- 여성가족부, “20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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