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정규직법 시행후 우리의 사회-2년을 견뎌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년 후 또 다른 일자리 찾아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가난이 세습될 것-‘교육’,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법’을 구축해야
■졸업자, 정규직 취업률은 56.1%-비정규직,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본문내용
비정규직법 시행후 - 차별 여전해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양산된 비정규직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추계 5백 60만 명, 노동계 추계 8백 60만 명을 넘어 선 상황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다.비정규직보호법(이하 비정규직법) 제1조에는 ‘이 규정(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정규직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비정규직법 적용대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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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정규직 취업률은 56.1%-비정규직,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고용불안,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정규직과의 차별 등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접고용, 정년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고용
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2년내로 해고당하는 아픈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