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가족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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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전근대 사회의 가족복지
1)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가족복지
⑴ 굶주린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
에 보면 서기 18년 신라 제 2대 남해왕 15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므로 나라의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굶주린 가족에 대한 복지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불문하고 일반적이었다. 주로 가뭄이나 홍수, 우박,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국가가 비축해둔 곡식을 풀어 배급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백성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농사지을 씨를 배급하여 다음해 곡식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구휼사업의 또 다른 예는, 신라 제 10대 내해왕 3년(198년)의 홍수이재민에 대한 구제책으로 행해진 면세조처를 들 수 있다. 또 백제에서도 제 8대 고이왕 15년(248년)에 가뭄 대책으로 진휼과 병행하여 면세조처를 단행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16년(194년)에 영세민대책으로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보릿고개라 할 수 있는 3월부터 7월 사이의 춘궁기에, 관에서 곡식을 가구 수에 따라 대여해 주었다가 그 해 가을 추수기에 관에서 다시 거두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후대 조선시대의 '환곡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희금외 8인공저, 신정출판사
, 최경석외 5인공저, 인간과복지
, 고영복, 사회문화연구소
, 박병호외 8인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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