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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명태의 생태
1. 최소성숙체장
2. 생태
3. 산란시기
4. 분포

Ⅲ. 명태의 특성
1. 명태의 체장 및 체중조성
2. 명태의 숙도
3. 명태의 성비

Ⅳ. 명태의 자원

Ⅴ. 명태와 베링해

Ⅵ. 명태의 수급대책
1. 일본 북해도산 직수입 잔여물량(950톤) 지속적으로 비축
2. 국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비축입찰을 1월부터 실시
3. 합작선사 반입물량(120천 톤)을 적극적으로 수매
4. 정부쿼터 물량 반입 시 정부 납품을 적극 협조요청과 가격오름세 조기진정을 위해 정부비축량 지속방출
5. 대량보유자 특별관리 체제유지로 출하촉진
1) 명태 100톤 이상 보유자(1월 현재 52명) 특별관리
2) 원양반입물량 분산출하 유도(원양어업협회 협조)
6. 소비지 상장거래 물량 신속히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7.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원 명칭은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로, 1990년 6월에 미․소 정상회담에서 중부베링해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에 합의하여 1992년 8월부터 중부베링해에서의 명태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데서 비롯되었다. 1991년 2월 이후부터 10차례에 걸친 관계국(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미국 및 러시아)간 회의결과 1994년 2월에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2월에 동협약당사국 전문가회의에서 의사규칙, 감시 및 통제절차, 승선 및 검색지침, 입어 및 전재 통보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1995년 12월 8일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협약의 목적은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한 국제체제를 수립하여 최대지속생산수준까지 명태자원의 회복 및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며, 협약수역은 원칙으로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이며 과학조사를 위해서는 연안국의 EEZ까지 대상수역으로 할 수 있다. 협약운영을 위하여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하부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연례회의는 연간허용어획량(AHL)과 국별할당량(INQ)을 결정하고 포괄적인 자원보존 및 관리조치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례회의애서 결정되는 작업계획에 따라 관련정보를 편집, 교환, 분석하고 연간허용어획량 등 명태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하여 연례회의에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의 자원량 수준은 60~70만 톤에 불과하여 조업재개가 불투명한데, 우리나라는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현자원량수준의 7.78%를 허용어획량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1992년 이래로 7년간의 조업중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원회복에 효과가 있었는가를 비롯하여 자원회복이 되지 않는 원인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하여 과학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는바, 우리나라는 자원 미회복의 원인규명을 위한 워크샵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베링해 명태조업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원양정책과, 명태 자원확보를 위해 정부 팔 걷고 나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 박병하, 명태의 생태, 국립수산과학원, 1971
* 신용민, 명태어업과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0
* 심수동 외 7명, 명태의 보관시간에 따른 품질 예측 모델링, 부경대학교 식품연구소, 2011
* 이흥동 외 1명, 북태평양 명태자원관리와 국내 명태수급에 관한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1996
* 양원석, 북해도 주변수역 명태의 분포특성, 국립수산과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