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과 입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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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가정위탁과 입양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위 탁 >
1. 위탁 정의
2. 세계 여러 나라의 위탁
3.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 지원
4. 문제점 및 과제
5. 위탁사례

< 입 양 >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역사
3. 입양의 특성
4. 입양의 목적
5. 입양 형태
6. 입양의 선정 기준
7. 국내입양 절차
8. 세계입양
9. 문제점 및 방안
본문내용
- 가정 위탁 및 입양 -


1. 위탁의 정의
『남에게 책임을 맡김, 남에게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맡기는 일』

1) 위탁의 개념
위탁이란 아동복지사업의 하나로서 자기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보호를 말한다. 즉 하루 24시간 내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의 가정에서 대리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 입양기관에서 국내, 해외 입양을 갈 아동을 대상으로 대부분 1개월 미만에서 6개월이란 단기간동안 일시가정위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위탁보호 대상아동은 첫째, 부모들의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둘째, 부모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아동을 보살필 능력이 없는 경우. 셋째, 부모의 학대 등으로 가정이 아동양육에 적합지 못한 경우. 넷째, 친부모가 위탁보호를 희망할 경우. 다섯째, 아동이정서적 장애 또는 사회적 탈선행위 등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섯째,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 일곱째, 부모와 아동 간에 갈등이 있어 서로 욕구충족을 못할 경우. 여덟째, 시설 수용 아동 중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은 아동의 경우. 아홉째, 시설수용 아동 중 가정경험을 통해 문제 행동에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아동복지 시설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에서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 연장보호조치가 가능한 아동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혹은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장애인으로서 귀가, 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의 자 등이다. 특히 교호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관계기관의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 교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호기관은 1년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교호방법은 정서 및 정신교육,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등이다.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리 양육케 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위탁가정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고 면담을 실시하여 위탁동기를 파악하여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아동을 위탁 보호할 가정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기간연장의 필요시에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생계. 교육. 의료보호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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