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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Ⅲ.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1. 공동세원화의 방법
    2. 공동세원의 규모
    3. 공동세원의 배분기준

    Ⅳ. 세원조정과 국세조정
    1. 성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세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Ⅴ. 세원조정과 자치구세
    1.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세원재배분 대안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세수의 크기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만 고려하여 배분되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재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며, 세원재배분은 1)세원배분원칙의 고려, 2)재정책임성의 강화, 3)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보장, 4)자치단체 간 세원의 균등한 확충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이 재조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재조정에 상응하여 세원재배분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재배분의 기본 방향은 자치사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세원을 재배분하되, 일반적인 세원배분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풀뿌리 자치원론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재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재정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본구도는 충분성 및 탄력성, 균형성, 안전성, 보편성, 부담분임, 응익성, 수입의 자주성, 행정관리의 용이성, 정치적 수용성 등「바람직한 지방세제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원칙에 맞도록 국세와 지방세가 배분되고 지방세가 확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정완(200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한국지방재정학회
    ⅱ. 나휘문(1996),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배분을 위한 세원조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ⅲ. 손광락(2001), 대도시 자치구 세원재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ⅳ. 이재일(2004),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ⅴ. 정범찬(2007),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ⅵ. 전형준 외 1명(2004),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