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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검열의 역사

Ⅲ. 인터넷검열의 난제
1.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상에서의 인신공격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2.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3.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공격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4. 컴퓨터 공간상에서의 음란물로부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5.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1)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
2)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인간의 지식의 발전과 획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3)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부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
4)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Ⅳ. 인터넷검열의 한국 사례
1.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통신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2.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

Ⅴ. 인터넷검열의 외국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중국
4. 덴마크
5. 유럽연합
6. 프랑스
7. 독일

Ⅵ. 인터넷검열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다른 미디어의 등급제와 가장 다른 점이자 가장 위험한 부분은 기계적인 선별과 차단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순간 막대한 내용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단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방식의 선별과 차단은 탈맥락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1997년경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 논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섹스’라는 단어가 음란 사이트 뿐 아니라 생물교육이나 성교육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가슴’이라는 단어는 요리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적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성애인권운동단체들의 사이트들을 차단하여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적 논쟁의 본질은 기술 보다는 그 기술을 둘러싼 세력 간의 경합이라는 데 있다. 기술의 뒤에는 그 기술의 기준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이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관통해 온 많은 기술 논쟁(technology debate)들은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현대 기술이 시스템화되면서 일단 설치한 후에는 시스템이나 제도로부터 특정 기술을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상 기술 논쟁은 -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 기술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 논쟁은 이 기술이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 기술은 막대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등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논박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진술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논쟁 과정을 지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합리성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논쟁은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각자가 그렇게 판단했던 가치 기준, 즉 정치적 신념이나 배경이 겨루는 것이다. 핵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기술학자들은 기술 논쟁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기술 논쟁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술 논쟁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통신질서확립법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층위의 기술 논쟁을 부를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연 기술적인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국민 국가가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접속하여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등등. 그러나 이 모든 논쟁들은 결코 기술적인 수준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아니, 기술적 근거들은 양 진영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되었을 뿐, 논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정보통신부 ‘해킹’ 소동은 이 사안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과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시위 방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이들도 놀랄 만큼 당시 네티즌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었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은 8월 28일 정오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고 이때 시위 방식으로 제안된 것은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 혹은 netstrike)였다. 즉 항의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동안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마치 현실 공간의 연좌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듯 서버의 정보 처리 흐름을 방해하여 서버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위 방식이다. 이는 외국의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시위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위를 앞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 시위 방식은 자발적인 참가자들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동적 방식임에도 국내 언론에
참고문헌
김민배,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2003
김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서강대학교, 2001
민경배,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2002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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