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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토지세와 조선시대토지세

Ⅲ. 토지세와 한국토지세
1. 세율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Ⅳ. 토지세와 미국 캘리포니아토지세

Ⅴ. 토지세와 외국토지세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1) 미국(뉴욕)의 고정자산보유세
2) 캐나다의 부동산세
3) 홍콩의 부동산세, 레이트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2) 대만의 지가세
3)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업’에 의하여 확정된 사정인은 그 필지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는 소위 ‘原始取得’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함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이전에 형성된 어떠한 관계도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즉 ‘사업’은 법적으로는 이전의 토지소유제도와 별개의 전혀 새로운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기존 토지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토지소유관계를 문자 그대로 ‘創造’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법적‧형식적으로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지만, 소유권의 확정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던 토지소유관계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창출된 토지소유제도는 이전 시대, 특히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식민지 치하에서 ‘사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박문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고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업’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조선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보적 내용을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의 조선사회가 반농노적 생산방식을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결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난 것은 ‘사업’이 조선의 생산력수준과 괴리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순룡(1995),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평준(1982), 토지의 거래와 조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영강(2000), 한국 토지세제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과제, 한국토지법학회
이영성 외 1명(2007), 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한국무역대리점협회(1981), 각국 의 토지세 제도 검, 한국수입업협회
한상국(1993), 외국 토지세제의 현황,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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