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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Ⅱ. 미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Ⅲ. 독일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Ⅳ. 한국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1. 교육주체 상호 우열관계에 관한 원칙
2. 통제지향적 결정과 자율지향적 결정 : 헌재 판례의 실제 성향
3. 헌재판지의 기본적 문제점

Ⅴ. 일본교육주체의 법적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권의 법적 관계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상충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떠한가.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도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한에 의하여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을 통한 국가의 교육 권한은 부모의 교육권 및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헌법적인 한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의 도입이나 취학연령의 결정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192, 판례집 6-1, 173 참조).
참고문헌
김유환(2005),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한국교육법학회
김태진(2011),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노기호(2005),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학회
노기호(2004),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양건(2005),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한국교육법학회
조만형(2008), 교육중심대학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지위에 관한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