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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법과 세계인권선언

Ⅲ.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인권
1.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인권조약
2. 인권조약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또는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

Ⅳ.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사건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Ⅴ. 국제인권법과 이주노동자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의의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반대없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ECOSOC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다.
UN헌장의 인권보장 규정만으로는 인권의 구체적 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을 작성하려 했다. 그러나 각국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자 인권위원회는 우선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선언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류가 달성해야 하는 공동이념을 표현하고 있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근원적 문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선언은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쳤고 이 선언 이후의 여러 국제조약에서 인권장전으로 언급되면서 더욱 그 가치가 평가되었다. 여러 인권관계 조약과 국내법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원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이제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한 선언을 뛰어넘어 점차 “관습국제법화”하고 있어 그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다.
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 제2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제3조 이하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UN헌장 제68조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국제 인권장전의 제정이었으나 권리장전의 개념이 국제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앞서 기술한 선언형식의 세계인권선언의 마련이었다면 그 두 번째 조치는 실시조치가 포함된 국제인권규약의 준비였다.
약 20여년 준비작업 끝에 1966년 12월 16일 UN 제21차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 김도경(2010),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 오승진(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허종렬(1994),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