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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1. 신청주의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력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2. 과태료에 처할 자
3. 부과 및 징수
4. 과태료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와 합치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하였더라도 신청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중 략 … ≫




Ⅱ.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건의 이전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욱(2010),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김판기 외 1명(2008), 부동산등기관련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박광동(2011),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관한 소고,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서승완(1989), 부동산등기법의 연혁과 문제점, 법제처
- 신현기(2011), 부동산등기법·신탁법 개정요지 : 조문 대비표 수록, 법률서원
- 정우형(2009), 부동산등기법, 법우사